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공연이나 행사에서 인파가 몰려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경호 과정에서 생기는 물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활동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내용 포함
- 대중문화예술인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규정 명시
-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