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총기 보관을 해제할 때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보관 해제 시 허가관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총포 보관 해제 시 허가관청의 재량권 제한
-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 관리 하에 보관 해제 허용
- 총기 관련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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