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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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관리 체계 마련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모바일신분증 위조·변조 및 부정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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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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