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하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줄 때 복약지도서에 운전 위험성을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의약품 제조사가 약 포장이나 용기에 부작용과 운전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약사의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부작용과 운전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ㆍ졸림ㆍ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6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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