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어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 합니다. 또한,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거래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 법률 명문화
- 원사업자와의 대등한 거래 관계 유지 도모
-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열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구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하도급결정ㆍ감액 등 원사업자(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 구성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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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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