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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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 간 성평등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양성평등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센터 우선 설치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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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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