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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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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 간 성평등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양성평등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센터 우선 설치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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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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