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최근 사모펀드의 버스 운송업 진출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따라, 준공영제 버스 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준공영제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제로 바꾸고, 경영 상태와 서비스를 매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익 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게 하고, 정부가 준공영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준공영제 버스 사업의 양도·양수 절차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 매년 경영 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와 결과 공표 의무화
- 이익 배당 및 차고지 매각 시 인가 절차 도입
- 정부 차원의 준공영제 표준운영지침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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