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자금 대출은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신용 평가에서 낮게 취급되어 학생들이 향후 금융 활동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 대출인 학자금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은 학생이 금융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 활동상 불이익 방지 노력 의무 신설
- 국가 정책 대출의 특성을 반영한 학생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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