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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콘텐츠 산업 정책은 장애인의 접근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고령자나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이용을 돕는 기술 개발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즐기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콘텐츠 다양성 증진 사항 포함
  •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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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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