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상태를 미리 확인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업무를 추가합니다. 또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입니다.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환자의 응급 여부 사전 판단 추가
- 허위 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119구급대의 출동을 줄이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응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한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추가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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