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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 사고가 나면 관계 기관에 알리고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침해 사고를 통지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조치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조치 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조치 현황 보고서 작성 의무화
  • 조치 완료 후 첫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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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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