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현재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횡령이나 부실 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해당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금융업권법처럼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면직이나 정직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 시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 신설
- 금융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조항 마련
- 상호저축은행법 등 타 금융업권법 사례를 참고한 제재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