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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경일이나 현충일처럼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다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경축일이나 추모일에 외국 국기를 게양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빈 방문이나 국제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국 국기를 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국기 게양일에 외국 국기 게양 금지 규정 신설
  • 국빈 행사 및 국제 경기 등 예외적 허용 범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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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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