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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이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상인들은 이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의 비용 조달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시설 현대화 사업비 자부담 의무 완화
  • 비용 조달 능력이 부족한 상인 대상 사업비 전액 지원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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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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