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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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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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