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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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4.10.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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