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탈세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는 최대 40억 원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 포상금의 최대 한도를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 상향
- 기존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
- 양질의 탈세 제보 유도 및 탈세 차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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