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실물을 보지 않은 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시킨 뒤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준을 높여 불법 판매 관행을 막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동물판매업자의 실물 확인 후 판매 의무 법률 명시
- 온라인 기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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