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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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철거하려면 소유주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견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보상 없이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간주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 보상 없는 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철거하기 위하여는 철거 후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해당 건축물 및 이에 관한 권리 등(이하 “건축물등”)을 취득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기방치 건축물은 소유권 논란, 비용 문제 등으로 정비 및 철거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민법」 제245조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해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취득 및 보상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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