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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장이 해임 요청이나 건의를 받아도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임 요청이나 건의가 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직무가 정지된 동안에는 직무대행자가 대신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임 요청 또는 건의 시 기관장 직무 정지 근거 마련
  •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 정지 대상 포함
  • 직무 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대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기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상되므로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로서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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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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