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인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안인력이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줄여주어,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추가
- 보안인력의 난동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ㆍ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