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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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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맞춰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합니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으로 명확화
  • 생물학적 의미가 담긴 저출산 용어를 중립적인 저출생으로 변경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사무기구 운영 현실에 맞춰 추진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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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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