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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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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 특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관계 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정행위 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업무 담당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규제 특례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유효기간 최대 4년으로 연장
  • 관계 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 강화 및 사업자 사후관리 체계 마련
  •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지원 근거 신설
  • 사업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보호 및 적극 행정 담당자 면책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8조원 이상의 매출ㆍ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6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ㆍ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 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됨. 따라서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사업 개시ㆍ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나.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유사ㆍ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일괄적인 2년 부여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ㆍ과장ㆍ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ㆍ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ㆍ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3호).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차.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0조의5제8항 및 제10조의6제15항). 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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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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