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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의 임원을 뽑을 때 운영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임원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된 기준을 세우려는 취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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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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