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권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헌법상 이해충돌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의요구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 마련
-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권한의 조화 도모
- 재의요구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명시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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