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이번 개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실용신안권자가 보호받는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여 해외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범위에 물품의 수출 행위를 추가함
- 국방상 비밀 취급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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