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구체적인 시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고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기한 명시
- 신고 또는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조치 의무화
- 모호한 법령 용어 개선을 통한 신속한 삭제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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