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농업용 기구는 다른 재산이 있든 없든 압류할 수 없게 바뀌며,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소방·피난 시설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 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체납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합니다.
- 농업용 기구의 압류금지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피난 시설의 압류금지 추가
- 생계비 계좌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 명문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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