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중이나 전통사찰은 관습적으로 농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 관리해 왔는데, 이를 다시 돌려받으려 해도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했던 농지를 본래 명의로 되찾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종중 및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신설
- 명의신탁 농지의 본래 명의 소유권 이전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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