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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를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 적용
  • 아동·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 전환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 중심 원칙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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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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