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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권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특허를 활용해 기술을 사업화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려는 법안입니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나 국내로 복귀한 기업으로 한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신성장 분야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특허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 특허권 활용 기술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으로 적용 대상 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신성장 분야 관련 소득으로 범위 제한
  •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등 15%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ㆍ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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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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