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현재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문제를 겪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을 살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주변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대상에 대학을 포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대학가 주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대상에 대학 포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대학가 주변 포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지역주민, 청년)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심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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