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현재 교육부가 대통령령으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AI 학습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 자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 AI 학습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교과용 도서라는 문언적 의미와 우리 법체계에서 도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를 넘어서서 입법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한 추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학생용 구독료로 약 4조 7,2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라고 밝힌 대통령령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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