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현재 국방부장관은 현역에서 물러난 예비역 장성이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군 출신 인사가 전역 후 바로 장관이 되는 것을 막아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을 면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 임명 자격 제한 신설
- 현역 면제 후 7년 미경과 예비역 장성 임명 금지
-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및 군정·군령 분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 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 한편, 미국은 법(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