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여성지원법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교육, 고용, 폭력 피해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장애여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 고용, 건강, 폭력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년 단위의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조정 및 평가
  • 교육, 고용, 건강, 폭력 피해 등 분야별 지원 체계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안이유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이 소외와 배제 되어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다.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성ㆍ재생산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 폭력ㆍ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교육 지원, 가족 지원, 고령장애여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