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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물을 크게 고치는 대수선 공사와 건물을 일부 부수는 해체 공사를 각각 따로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 허가 기간이 달라 공사 진행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수선 공사를 할 때 해체 관련 허가나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 및 신고의 통합 처리
  • 행정 절차 효율화를 통한 신청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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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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