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현재 법은 병에 걸린 가축을 없애는 것과 예방을 위해 미리 없애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둘을 명확히 나누어 예방적 살처분을 더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대상 가축이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오거나 심의회에서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살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유예 가능
-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통한 살처분 유예 사유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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