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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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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할린동포 지원법은 사할린 현지로 이주한 동포와 그 가족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떠나 현지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내 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국내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국내 유족의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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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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