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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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잠시 일을 멈춘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을 공제사업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의 원활한 복귀를 돕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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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 2024.10.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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