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도 소추의결서가 전달된 이후에야 권한이 정지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권한 정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추의결서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없애고 탄핵 결정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 즉시 권한 정지 효력 발생
- 소추의결서 송달 전까지 발생하는 권한 행사 공백 방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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