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생 수가 늘어나 학교 시설을 늘려야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학교는 별도의 건축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을 증축할 때 필요한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설을 더 빠르게 개선하고 교육 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증축 시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 학교 시설 사업 시행 시 행정 절차 부담 완화
  •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 시설 확충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학교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게 됨. 학교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