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집행하는 '가집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다른 공공단체 소송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가집행 금지 조항 삭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 및 입법 의무 이행
- 국가 대상 소송에서의 가집행 가능 여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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