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시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폐기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관리자나 감독기관이 공사 관계자에게 소음 및 폐기물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 중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시설 공사 중 소음 및 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 장의 공사 관계자 조치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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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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