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으로 갑자기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유가족에게 긴급 보호와 심리 상담,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재난 시 미성년 유가족을 위한 긴급 보호 기관 지정 근거 마련
  • 긴급 보호, 심리 상담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