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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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경영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 위기로 경영비가 급등할 때 정부가 필수 원자재의 원활한 유입과 유통을 돕는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에 따른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급망 위기 시 농어업 필수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 근거 신설
- 농림·해양수산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 절차 마련
-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에 따른 실효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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