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 확인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해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수송시설 확인 권한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 부여
  •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