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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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대상인 항공기를 특정 종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항공기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 사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항공기 성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항공우주산업 육성 대상 항공기를 모든 항공기로 확대
- 항공기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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