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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급식·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치원 교육비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하여 별도 필요경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맞추어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 항목 분리
  • 급식·간식비를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실질 교육비 수준의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ㆍ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ㆍ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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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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