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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에서 건물 준공 전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쓰면서 발생하는 고장과 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준공 전 승강기 중간검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품질 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를 규정하여 근로자와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건물 준공 전 승강기 중간검사 실시 근거 마련
  • 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 공사용 승강기 사용 후 품질 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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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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