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현재 체육 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만으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거나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도로 사용 허가 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명확화
- 지자체의 안전관리 검토 및 행사 중단 권고 권한 신설
-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특히 마라톤 대회의 경우 ’24년에 254회가 개최되고 100만 8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체육 행사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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