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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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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뽑는 위원 수를 늘리고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인적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성실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여 위원회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 국회 선출 위원 수 확대 및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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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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